고객센터

게시중단 요청방법

1. 개시중단 요청 서비스

본 내용은 (주)콜라보위더스(이하 “회사” 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함, PC와 모바일 버전 포함)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고객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회원이 아닌 고객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회사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에이치알디샾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분쟁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고객 모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2. 대상

1) 게시중단 요청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는 대상

가. 저작권 침해 :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당사자(개인 및 단체) 및 무단 도용된 게시물에 대한 원본 게시물의 작성자 나.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 게시물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개인 및 단체 대표) 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

2) 게시중단 요청 가능한 게시물

가. 회사의 서비스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나. 게시물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나 관련 기관의 심의를 받기 전의 게시물

3. 처리절차

1) 신고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게시중단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신고자의 신고접수 나. 신고자의 증빙서류제출 다. 회사의 신고요건 확인 및 내용 확인 라. 회사의 게시중단 및 처리결과 통보

2) 게시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소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 회사의 게시중단 통보 나. 회사의 소명 요청 다. 게시자의 소명 라. 게재재개(소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또는 영구게시중단(또는 삭제, 권리불소명시 또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마. 처리결과 통보

3) 유의사항

가. 게시중단 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저작권침해/명예훼손 기타)가 통지됩니다. 나.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해 재게시는 게시자가 저작권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요청 가능합니다. 다.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의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재게시예정일(재게시요청 접수 후 7일)을 원 게시중단요청자에 통보한 후 재게시예정일에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라. 명예훼손 게시중단에 대한 재게시는 재게시 요청 자료 및 소명 내용 등 형식 요건 검토 후 진행되며,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재게시 사실이 통보 됩니다. 마.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4. 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권리침해신고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게시물의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게시물이 서비스되고 있는 사이트에서 권리침해신고를 완료하신 뒤 필요 서류를 작성하시어, 회사 고객 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 침해 신고시

- 권리침해 신고요청서 -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확인 서류 1부 - 개인 :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1부,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마스킹(맨 앞 숫자 제외) 필수) - 단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나. 저작권 침해 신고시

- 복제.중단 중단요청서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서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다.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 침해 재게요청시

- 재게시요청서(게재 중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만 소명 요청이 가능합니다.)

라. 저작권 침해 신고 소명 요청 시

- 재게시요청서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서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